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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9-09 조회 : 1220

- 한국OOOOOOOOO원장에게 관련 지침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826일 한국OOOOOOOOO(이하 피진정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2023년 피진정기관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에서,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진정인은 위 지침을 따를 경우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직무수행 외의 병가는 오남용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진정인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출근이 불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므로, 병가 대신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근로자의 병가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이나 부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며, 조직은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직원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시키는 행위는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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