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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9-05 조회 : 620

 

- 광주광역시, 콜 관제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조치 계획 미제출 -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권고 불수용 및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38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피진정기관 내 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기관의 상담원이었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의 비밀번호를 일괄 통일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진정인이 입력한 출발지, 목적지 등이 다른 직원에 의해 수정되고 전산이 조작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진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부당한 근평을 근거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반복하고, 진정인의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 위 권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피진정기관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였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함과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경력직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관제시스템이 부실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위 권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821, 광주광역시가 피진정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특히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위가 이 진정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한 내용 외에도 광주지방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의 등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음에도, 피진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관제시스템을 부실 운영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바,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본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과 전산 조작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넘어서 콜 관제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이동 경로의 수정으로 인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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