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 중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 금지되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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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 중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 금지되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9-04 조회 : 719

- 법무부장관 등에게 출국대기실의 난민신청자 권리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2024821○○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피진정인’)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송환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이고, 피해자는 ○○○ 국적의 난민신청 여성이자 송환 대상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방해하였고,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하였으며, 운수업자에게 난민신청자인 피해자의 송환을 끊임없이 지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비록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이후, 송환집행 의무자인 운수업자에게 피해자의 송환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하여 해당 운수업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국을 거부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의사를 확인한 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지원단체 담당자 및 변호사 등과 연락을 취한 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운수업자 직원으로 확인된 점, 이후 피해자가 본인 뜻에 따라 출국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해당 진정 사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은 출국대기실의 관리·운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운수업자의 송환집행 절차 감독, 송환 준비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대응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송환집행 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 및 ?난민법? 3조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 또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1977년 제28차 회기에서 채택한 “No. 6 강제송환금지결정을 통해 국경 또는 국경 안에서의 공식적인 난민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No. 8 난민지위의 인정에서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심사기간 및 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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