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도소장에게 자체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5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 1’)과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하 ‘피진정인 2’)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 1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 △기동순찰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 피진정인 2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로, 피진정인 2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이나 강박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사건 당일 수용동 순시 중 진정인이 옷을 벗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입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고 다친 팔을 들이미는 등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인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보호의자는 보호장비 중 인신 구속의 정도가 덜한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대 등을 사용했음에도 수용자가 실제로 자해를 하였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위험 발생의 정도가 명백히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진정인은 실제로 자해를 한 적도 없고,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 또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손목 붕대를 하고 있어 금속보호대 사용이 불가능하여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채증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손목에 두른 것은 두꺼운 깁스가 아닌 얇은 천 붕대여서 금속보호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해의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인신 구속의 정도가 가장 큰 보호장비인 보호의자를 사용하였고, 보호의자 사용을 지시하고 보호의자에 결박하는 순간까지도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어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고지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 1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피진정인 2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