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9-02 조회 : 586

- 음성언어(녹취)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 및 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821일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하여,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장에게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