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언어(녹취)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 및 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하여,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장에게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더불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