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8-23 조회 : 3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430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학생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온라인 보충 과정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자녀(중증 시각장애인)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 중 스페인어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관련 학습자료가 이미지 파일로 제작되어 점자 입출력기에서 이용할 수 없었고, 웹사이트 영상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년 개발 당시에는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는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5년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사업 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의 요구가 있으면 학습자료의 한글 파일 변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차별행위) 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접근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은 e-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이를 이용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으므로,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나 점자 입출력기를 통해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웹 접근성 고려 시 과목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지나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권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24716일 인권위 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고, 콘텐츠 제작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