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2일 OO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이하 ‘학교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7월 3일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등교 후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규정을 그대로 두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강화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