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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12 조회 : 465

- OO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 최소화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531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과, 불가피하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수용자의 동정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기록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실외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교도관들(이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한꺼번에 오랫동안 착용시켜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발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차는 등 교도관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해 시도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에 따라 자?타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진정인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 전 반복적인 공격성 행동과 자해 시도 등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정인이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한 시간이 일시해제 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6시간 20분에 달하는데 의무관의 관찰기록은 1회에 불과했고, 관련 기록상 진정인의 공격적 행동이나 자해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한 것은, 진정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기록하여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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