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 최소화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31일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과, 불가피하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수용자의 동정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기록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OO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실외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교도관들(이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한꺼번에 오랫동안 착용시켜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발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차는 등 교도관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해 시도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에 따라 자?타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 전 반복적인 공격성 행동과 자해 시도 등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정인이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한 시간이 일시해제 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6시간 20분에 달하는데 의무관의 관찰기록은 1회에 불과했고, 관련 기록상 진정인의 공격적 행동이나 자해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한 것은, 진정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기록하여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