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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두발 제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09 조회 : 56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9○○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염색, 파마 등 두발의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하였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723일 결과적으로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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