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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8-06 조회 : 763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가해 직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행한 조치가 아니었고,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첫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다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직원 회식에 가해 직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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