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의료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법무부장관과 OO구치소장에게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 관리개선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4일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OO교도소장에게 노인?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 개선,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징벌 제한 및 건강 상태 확인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참조
□ 피해자는 정신질환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68세의 수용자로, 입소 이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에 2023년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장기간 금치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는데도 피진정인이 충분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사망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23. 2. 9.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케 하였으나, 이후 사망일까지 보호장비 사용 사실이 없으므로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사망이라 볼 수 없고, △피진정기관 근무자가 2023. 4. 13. 저녁 배식 이후 피해자에게 컨디션을 물었을 때 괜찮다고 하였으며, △사고 당일 새벽 2시와 새벽 5시 순찰 시에도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근무자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06:27경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06:33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는바, 응급조치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이감 후 사망 전까지 대부분 시간을 징벌방에서 분리 수용 및 금치 생활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러한 장기간 금치가 피해자의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나 고려 없이 규율 위반에 대해 관행적으로 금치 징벌을 부과하였고, 정신건강전문의의 자문 없이 과도한 금치 처분을 하는 등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 또한 피해자의 장기간 보호장비 착용 및 진정실 수용 시 피해자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 등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바,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 금치, 보호장비 사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교정시설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교정시설 내에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붙임 1]과 같이 법무부장관 및 OO교도소장에게 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권고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장신질환, 만성질환 등)를 사망 또는 건강악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이 사례를 소속 교정시설에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
나. 노인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 금치, 보호장비 사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마련할 것.
다. 법무부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2022. 12. 26.)을 수용시설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할 것
라.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정신 또는 지체장애 수용자, 기타 건강취약 계층 수용자에 대해 독거구금 형태의 징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마.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정신병력 확인 및 연계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OO구치소장에게, 수용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정신질환 또는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시,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징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노인수용자 등 건강취약 계층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조사수용, 징벌 등 불이익 처우 시 의무관에 의한 건강 상태 확인을 강화할 것.
다. 수용자를 24시간을 넘겨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라. 신입 또는 이입 수용자의 정신 병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수용 생활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관련 개선사항(2020. 7.)”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경우 보호장비 착용이나 진정실 수용 과정에서 신체활력징후 측정 등 건강상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바. 야간 순찰시 건강취약 계층 수용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사. 의무과 및 수용동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첨부 : 보도자료 1부, 익명결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