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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최소화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7-25 조회 : 450

○○구치소장에게, 식사 시간 머리보호장비 해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510○○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에 대하여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 불가피하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정 및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여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 머리를 이용한 자해 행위 등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나 착용당하여 손목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지시를 불이행하였기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욕설과 폭행 위협을 하여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거의 동시에 착용시켰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이나 목격자 자술서 등에서는 진정인의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진정기관 입소 후 약 4개월간의 수용 생활 중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을 받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시간차를 두어 진정인의 상태 변화와 추가 보호장비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동시에 바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금속보호대만 풀고 발목보호장비와 머리보호장비는 착용시킨 채로 식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머리보호장비는 수용자의 머리를 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두상 및 안면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식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머리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계속 착용한 채로 식사를 하게 한 것은 불필요하게 지나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한 것이며, 이는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피진정기관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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