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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7-29 조회 : 640

-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삭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등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2024. 7. 10. ~ 11.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24. 7. 26.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의 고문,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 따라 총 4회에 걸쳐(3~5차 통합 제출)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이번 최종견해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16개의 쟁점, 46개 사항에 대한 우려 및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를 형법에 통합하여 고문의 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선 또는 폐지, 군 사망사건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이주구금 제도개선 및 아동구금 금지,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구금자에 대한 기본적 법적 보호 장치 보장, 구금시설 독방 금치 관행 및 법제 개선,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학대, 사망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관련 권고를 강조하여 한국 정부에 위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정보를 1년 이내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독립성, 다양성 및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할 것 위원 선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제고하는 입법 조치를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불시방문권,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사람과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등 고문방지위원회가 1996년 제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들이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위원회가 이번 제6차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최종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쟁점목록 의견서 제출(2020. 2.),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21. 4.), 독립보고서 제출(2024. 6.), 6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2024. 7.) 등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제6차 최종견해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고문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4. 7.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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