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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7-29 조회 : 59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22OO광역시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를 긴급체포한 후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 신문 시 시종일관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폐쇄회로 화면(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불법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을 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피의자 신문 시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타이르는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징계 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불법 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청에 추송한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술 녹화 시 음성 녹음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타이르는 정도가 아닌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수차례 지속하였고,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도 욕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OO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건 현장 CCTV 영상과 관련하여서도, 피진정인들이 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CCTV 영상은 흑백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기관이 주차단속의 경우 흑백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피진정기관에 해당 영상을 흑백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대한 동일 시간대의 대조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컬러 영상인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압수사, 변호인 무시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이 내부 경고 조치로 사안을 종결한바, 비록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더라도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보호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기관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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