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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도달 이유로 변전 전기원 자격증 말소하는 규정 개선 권고, 해당 공사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7-25 조회 : 5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1○○○○공사(이하 피권고기관’) 사장에게, 65세에 도달한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변전 전기원: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선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자격

 

이에 대하여 피권고기관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4619일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이 나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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