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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7-29 조회 : 719

- OOOO공단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 대상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722OOOOOOOOOOOO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OOOOOOOOOO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하여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하여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USB)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상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도과하여 운영 중이었는데, 피진정인들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에 한정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 역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 담당자인 피진정인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영상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하였고,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확인하여 백업하였으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인들이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바,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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