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대학 측에 생활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대학 □□캠퍼스(이하 ‘피진정대학’) 학장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입학 후 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였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대학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 제한 규정은 생활관이 집단생활 공간임을 고려한 것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질병의 확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B형 간염의 전염은 생활관 입사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점, 단체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염력 등은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대학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의 학장과 해당 캠퍼스 학장에게, 단체생활이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