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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관련 개정안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인권 관점 반영돼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7-23 조회 : 514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외부교통권 보장, 효과적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 방안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가 202011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20234월 관련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에 수용자의 인권보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475일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과밀수용 문제 해소

 

?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과밀수용은 위생·의료 악화, 교정사고 유발, 분류 수용 및 개별 처우 저해, 미결수용자 처우 제한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교정시설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1인당 적정한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 강화

 

? 인권위에 접수되는 교정시설 관련 진정사건 중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진정이 2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의사 수는 정원에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 따라서, 의료인력 및 관련 예산 부족 등 열악한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중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 접견권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지속,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편지수수와 같은 외부교통권 보장, 특별귀휴는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접견 시 청취·기록·녹음·녹화 요건 및 접견중지 요건의 구체화, 최소 접견횟수 보장, 변호인 접견대상 확대를 통해 접견권을 강화하고, 편지수수의 제한 및 검열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등이 사망한 때 시행하는 특별귀휴의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

 

? 효과적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

 

? 한편, 교정시설 내 일부 종교활동 제한 사례가 확인되고, 징벌 부과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구제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 처분은 징벌로 부과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금치나 보호실 수용의 상한 기간, 불투명한 가석방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 따라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집회 이외의 대안적 종교활동 방안 마련,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예방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리수용 기간 동안 제한된 처우를 사후적으로 보상하고, 독립적인 징벌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실외운동 정지·집필 제한·편지수수 제한·접견 제한은 징벌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치 및 보호실 수용의 상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비공개로 운영 중인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 수용자의 모범적 교정생활과 재사회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가 개선·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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