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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07-19 조회 : 8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위원회)2024718일 대법원이 동성(同性) 동반자인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1월 이번 판결과 유사한 진정 사건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서 불평등하게 처우 받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 규정의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 대하여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직 갈 길은 멀다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피해자 쉼터 입소, 접근금지신청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4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이 상정되어 본격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47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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