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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7-17 조회 : 567

-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외국인 단속과정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제도개선 권고 -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 24(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의 환경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행정구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구금적 형태의 시설 환경을 인권친화적인 보호 환경으로 개선하며,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꾸준히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3년에는 보호외국인 단속과정(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보호개시 등) 실태, 응급상황 대응 실태, 외부교통권 보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전국의 외국인보호실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보호실 3곳을 선정하여 시설 및 환경 조, 보호외국인 및 출입국직원 대상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단속과정에서 다국어 미란다 원칙 고지문 제공, 응급상황 예방을 위한 건강설문지(6개국어) 제공, 외부교통권 확대를 위한 개인 휴대폰 사용 허용 등,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의 신분 및 단속 목적 미고지, 조사과정에서 통역 등 미제공,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번역본 미제공, 의료인력·설비 및 진료 공간 부재, 입소 시 신체검사 및 정기 건강진단 부재, 폐쇄적 면회시설 및 운영방식,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426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단속과정 및 단속 이후의 절차적 권리 보장 관련

.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단속공무원의 신분 및 단속 목적 등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것

. 보호명령서 및 긴급보호서,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당사자의 이해와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

 

2. 응급상황 대응 관련

. 보호외국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원칙을 법률화하여 부진료 국비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보호실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국인보호실에 필요한 의료설비, 진료 공간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것

. 외국인보호실 내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실을 일시적 보호 장소로만 활용하고, 보호외국인 입소 시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

 

3. 외부교통권 보장 관련

. 외국인보호제도의 본래 취지 달성 및 보호외국인이 형사범이 아닌 점을 고려하고, 국제권고기준에 명시된 외부 사회 교통권 등을 보호외국인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면회실의 시설과 장소, 면회 가능일시, 면회 방법 등을 개선할 것

. 교정시설과 같이 일반면회 이외에 화상 면회, 스마트 면회 등 다양한 형태의 면회를 검토하고, 면회실에 면회 관련 규정 안내문과 시계를 부착하여, 규정된 면회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보호외국인의 내국인 면회객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제공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통역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보호외국인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 횟수를 정하여 사진 촬영을 제외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전달,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 보호실 내 공중전화 사용 외국인의 사생활 보장 및 같은 거실의 보호외국인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중전화 부스 설치를 고려하고, 공중전화 이용안내문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

. 외국인보호실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 설비를 마련하고,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외국인 입소 시 안내할 것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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