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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4-07-16 조회 : 797

- 공군참모총장에게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들은 공군 군사경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부친인데, 위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부대 병사들은 복무기간 동안 평일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운영되고, 근무시간이 매일 바뀌므로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는 6주당 1일의 위로휴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공군 측이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 역시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적인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병사 인력확충을 통해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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