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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6-28 조회 : 1716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 최근의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6월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확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 상의 여러 문제점 들을 적시에 개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외부에 전가하는‘위험의 외주화’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저임금 고위험 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어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10년 7%(78명)에서 2022년 9.2%(85명), 2023년 10.4%(85명)으로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였고, 12월에는「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9. 8. 30.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여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 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과로, 스트레스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자살 등의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 6.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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