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 인간다운 삶을 향한 함께 하는 여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난민보호, 인간다운 삶을 향한 함께 하는 여정”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6-20 조회 : 1167

난민보호, 인간다운 삶을 향한 함께 하는 여정

 

 

- 620, ‘세계 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620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12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날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 굶주림, 인권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며, 그들의 인권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1994년 이후 202312월까지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103,760명 중 난민인정자 1,439명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2,631명*(2023. 1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적체 등에 따른 장기화된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난민신청 후 결과 수령까지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30명 중에서, 3년이 넘게 걸렸다는 응답자가 7명이었고, 면접 심사만 5년을 기다린 사례**(20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현장 모니터링 응답 사례(국가인권위원회, 저는 2012. 8.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2017. 1.에 있었으므로, 면접만 5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면접이 끝난 지금 저는 이의신청 중입니다. 이제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30, 남성))도 있었으며,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진정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23-진정-0131000 난민인정심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2023. 10. 27.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법무부장관에게, . 난민인정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난민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것, 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을 확대할 것)한 바 있습니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행 [난민법] 31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 및 지침에서는 적용대상자를 국민으로 제한하거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난민인정자라도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합니다.****(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등)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본국으로 송환 시 박해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체류기간 상한이 1년이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고, 취업 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여, 생계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0. 상임위원회 의결)법무부장관에게 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인도적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취업 허가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과 협약 이행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대의 문을 열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여정에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4. 6.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