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 연장 심사제도 개선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병원에 2012년 행정입원한 후 10년 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입원하였고,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입원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퇴원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으며, 향후 진정인의 증상이 호전되면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어 진정을 각하하였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비자의 입원과정에서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전국의 지정정신의료기관 261개(2022. 12. 31. 기준)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 정신의료기관 120개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입원 환자 현황을 기초 조사한 결과, 행정입원 환자는 총 1,977명이고, 이 중 3년 이상인 환자가 601명(30.4%)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서,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3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만 1,556명, 1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865명인데,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으나 갈 곳이 없어 장기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입원 연장 심사 기관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와 대면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인권위는 장기입원 중인 비자의 입원환자의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혁신방안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