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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의 보직 원상회복 등 확정판결에 따른 법률상 의무 이행 권고, 해당 재단 이사장 불수용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6-17 조회 : 5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1일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법원 판결 등 법률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진정인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202465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비록 재정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피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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