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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4-06-14 조회 : 1102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별표는 각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송두환)615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을 맞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8.4%이고,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간에 걸친 돌봄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자칫 학대 또는 방치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집계 시작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통계수치 이면에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학대피해노인***은 6,807명으로 전년 2021(6,774)에 비해 0.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5,245(77.1%)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을 상대로 하는 학대가 많았고, 치매노인은 1,170명으로 2021(1,092)에 비해 7.1%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학대**** 피해노인은 817명으로 2021(739)에 비해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님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제6호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비롯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노인에 대한 존중과 인권보호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인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 6.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2006년 이날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같은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노인복지법? 6조 제4)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 수행

 

*** 신고접수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경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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