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별표는 각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송두환)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을 맞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8.4%이고,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간에 걸친 돌봄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자칫 학대 또는 방치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집계 시작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통계수치 이면에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학대피해노인***은 6,807명으로 전년 2021년(6,774명)에 비해 0.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5,245명(77.1%)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을 상대로 하는 학대가 많았고, 치매노인은 1,170명으로 2021년(1,092명)에 비해 7.1%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학대**** 피해노인은 817명으로 2021년(739명)에 비해 10.6% 증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님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제6호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비롯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노인에 대한 존중과 인권보호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인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 6.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