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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최종견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06-12 조회 : 814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이행 촉구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해 2024. 5. 14. 대한민국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24. 6. 3.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합니다.

 

대한민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제9차 국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선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24개의 쟁점, 55개 항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대한민국에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여성의 참여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장관 임명, 총괄 기능 강화 교육, 고용 등 여성의 과소 대표 부문의 적극적 조치 여성· 소녀 대상 혐오 표현에 대한 포괄적 정책 도입 비동의강간죄 도입 인신매매범죄 기소 및 처벌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단시간 노동 보호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및 건강보험적용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성평등 분배 농촌, 장애, 난민과 이주여성에 대한 교차적 차별 해소 등,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2026. 6. 2. 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선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제고하는 입법 조처를 하고,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4. 6.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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