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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준수사항 위반 시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시정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6-12 조회 : 5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36일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도지사 및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이용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할 것,

 

○ □□도지사에게, 관내 시·군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표준지침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시장에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제한되는 2주간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한하여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할 것을, 관리·감독기관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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