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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4-06-11 조회 : 624

-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의 과밀한 생활실,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함 미설치, 변호인 접견 제한, 군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처분 등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311월 중 총 2개 부대(육군 O군단, 군단)를 방문하여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방·군사시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생활실은 침대형이어야 하며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5.88, 천정고 기준 2.9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O군단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슬라브 지붕형태의 단층 가설 축조물로서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3.5, 천정고 2.5m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3개 사단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정고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단련, TV시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외부와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42(군인권보호관), 43(신고의무 등),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의5(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는 장병들의 진정권을 보장토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군단과 군단은 모두 군기교육대 입소 시 또는 교육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 발생 시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기교육대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고충처리 방법이 없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군기교육대 입소자는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입소 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출 것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 정권 보장을 위하여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 진정안내문 게시 등을 할 것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 등과 군기교육을 이수한 장병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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