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1일 ○○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학교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학교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학교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하여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5월 1일,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