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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엔 고령화실무그룹회의 부대행사 개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4-05-29 조회 : 70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엔 고령화실무그룹회의 부대행사 개최

 

-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위가 작성한 노인권리협약 초안 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2024년 5월 20~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에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 자격으로 참석하고,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OEWGA는 유엔 총회 산하의 실무그룹 회의로 올해 14번째를 맞이하였고 현재까지 국제인권체계가 노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대행사는 공식 협상에서 발언 기회가 제한된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옵저버 기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발표하거나,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며, 유엔 회원국 및 다른 참가자들과 지식 공유,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을 교류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 인권위는 세계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국가인권기구 최초로 OHCHR, UNDP, 조지아 유엔 대표부 등과 함께 OEWGA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부대 행사는 ‘공백 메우기: 노인인권 보호, 증진, 옹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Bridging the Gap: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rotecting and Promoting and Upholding Older Persons’ Rights)이라는 부제로 개최되었으며, UN TV로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 마리암 알 아티야 GANHRI 의장(카타르 인권위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에는 일제 브랜즈-케리스(Ilze Brands Kehris) 유엔인권 사무차장보(ASG)가 참석하였으며, 호주, 조지아, 에티오피아, 미주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들의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모범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 노인 관련 진정 사건의 처리, 요양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들이 공유되었으며,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국제적 인권기준이 없는 점이 업무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이번 행사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이번 달 초 GANHRI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GANHRI 노인인권지침서’ 및 한국 인권위가 작성한 ‘노인권리협약’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GANHRI 노인인권지침서는 국가인권기구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대한민국 인권위의 주도로 작성되고 의결된 문건입니다. 


  ○ 대한민국 인권위가 국내 TF,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워크숍 등을 통해 작성한 노인권리협약 초안은, 많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향후 유엔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인권위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향후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 노인 인권 의제 논의를 선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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