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점검과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8일 오후 2시 바비엥2교육센터 3층(서울 중구 통일로 115)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2023년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판결문을 분석하고, 경찰과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현실에서 체감하는 대응체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의 1부에서는 실태조사의 연구자로 참여하였던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스토킹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각 주제 발표를 합니다. 2부에서는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 계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동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서기관, 그리고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및 변호사, 김은호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와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