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 개선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도소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5-27 조회 : 869

교도소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 개선 필요

 

- 법무부장관에게, 마약류 수용자 인권 상황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류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및 수용 생활 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수용된 경우,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사후적으로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마약 의존 수용인에 대한 행형 처우를 ‘치료 개념’으로 전환하고, 수용 생활 중 또는 출소 이후 재범 예방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0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9월에 별건 OO죄가 확정되어 OO교도소에 수용되었다. OO교도소는 진정인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로 이감되었다. 진정인이 ◇◇교도소장에게 여러 사정을 들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때문에 해제할 길이 전혀 없다고 하자, 진정인은 인권위에 제도 개선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마약류 사범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우려가 크고,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반입, 소지, 수수 등 형사법령 위반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와 적절한 재활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범을 예방할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처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수형자 계호에 관한 지침]상 장소변경 접견 제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는 운영지원작업(관용부) 선정 시 제외, △수용 생활 중에도 일반 수용자와 구별되는 명찰과 거실 명패 부여, △다른 수용인들과 분리수용 및 접촉 제한, △보관품 수시 점검, △수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르며, 더불어 가족 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 수용인에 비하여 여러 불이익과 제한이 있는바, 대상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침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그 경과일로부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데, 마약류가 아닌 다른 범죄로 수용되었음에도 마약류 재범 우려를 이유로 수용자의 단약(斷藥) 및 재활교육 이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마약류 수용자로 계속 지정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성을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 없이 수용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나야 수용생활 태도,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가 5년 미만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아무리 마약류를 끊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더라도 엄중관리 대상자에서 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위 시행규칙상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한 사례가 없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번 마약류 사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 등 마약류와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수용된 경우에도 마약류 사범으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를 당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폐쇄적으로 분리처우를 하기보다 적극적인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단약 등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행형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치료 개념의 행형 처우를 위하여 재범 예방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주문과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