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부 및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더불어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 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2023년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중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교원 유무를 확인하여 중증 청각장애가 있으나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교원은 의사소통 편의 필요 여부를 심사하여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라경 교수가 ‘장애인 교원 현황, 교직 경험을 통해 본 차별 실태’를 주제로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과 교직 경험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교직 과정에서의 차별문제를 진단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편도환 정책실장이 장애인 교원의 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단국대학교 김원호 교수가 ‘인적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교육부 장애인 교원 지원 연구를 중심으로’, △인천교육청 양영애 장학사가 ‘장애인 교원 편의제공 지원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하에 토론을 진행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고, 함께 일하기 좋은 학교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