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처리 개선 권고, 해당 교육지원청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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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처리 개선 권고, 해당 교육지원청 불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5-22 조회 : 5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229○○○○○○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2451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비록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는 이 사건 진정 관련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기존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이므로 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바,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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