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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조력받을 권리 보장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5-20 조회 : 642

- 법무부장관에게,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

조사 관련 지침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14일 법무부장관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 1(발달장애)2(뇌전증장애 등)가 피진정구치소에 수감되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 2가 피해자 1을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이 사건 폭행 피해자), 2(이 사건 폭행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외에 발달장애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였으며, 피해자 2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였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제6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인과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해자 2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은 아니나, 14세이던 2018년에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고 있는바, 장기간 개인의 일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며, 지적장애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경계성 수준의 지능(IQ 70~80)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부모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이 형사사법 절차에 앞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우선하여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사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림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술조력인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인 수용자인 피해자 2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진정이 제기된 이후인 20233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도입 등 수사절차를 개선하였기에, 피해자 1에 대한 진정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 시 진술조력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 관련 지침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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