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05-17 조회 : 1218

정부와 일부 지자체, 성소수자 관련 대응 우려스러워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용납되어서는 안 돼

 

 

동성애는 한때 정신질환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19905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전 세계에서 매년 이날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칩니다. 나아가 당사자는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90명 중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81.4%(480)에 이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

 

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20243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경기도 몇몇 초··고등학교에서는 일부 단체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민원으로 인해 성교육 도서 672,500여 권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된 도서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20232월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20244월 성별정정 신청시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금씩 걷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5월 대법원에 성별정정 관련 예규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권고 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양보할 수 없는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5.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