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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토론회〉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5-14 조회 : 941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토론회개최

 

-4차 인권NAP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인권 활동가의 평가 및 토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16일(14:00~16:20)과 17일(13:00~16:20) 서울특별시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권고를 계기로 2023년 6월 기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79개국이 수립•시행 중입니다.

 

□ 정부는 2024년 3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제4차 인권NAP’라 함)을 공표했습니다. 제4차 인권NAP는 6개 정책목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고, 법무부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제4차 인권NAP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2023년도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었어야 함에도 2024년에야 계획이 발표되어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점,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러 시민사회 단체는 공표된 제4차 인권NAP에 대해 성소수자·이주민 인권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주요 인권 관련 과제 등에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인권위가 2022년에 권고한 제4차 인권NAP 100대 핵심과제 중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언론 및 방송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주민 고용허가제 개선 등의 주요 내용도 소극적으로 반영되었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NAP의 바람직한 절차, 효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제4차 인권NAP의 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부처,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제4차 인권NAP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이행 방안의 제안 등 폭넓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는 양일간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 5개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제4차 인권NAP의 구체적 과제들을 평가합니다. 세션마다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이 각 분야에 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총 19명의 전문가, 인권 활동가, 정부 각 부처 담당자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웹자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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