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시 개선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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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시 개선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5-08 조회 : 706

- 해당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기준과 보호체계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3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2020. 7.)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 412,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253일부터 2023210일까지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보호의자 사용(23:50~07:25)을 포함하여 6차례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던 사건이다. 해당 진정사건 조사에서 ○○○○구치소장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에 의거, 보호복, 보호의자, 상하체 동시결박 시 주간은 매 4시간마다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정신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완화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가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을 통일하지 않아 일선기관에서 행정 편의에 따라 지침을 적용하여 발생한 사례라고 보았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  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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