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가이드라인 제안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장으로, 2024년 5월 5~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APF는 호주에 사무국을 둔 아·태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아·태 지역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송두환 위원장은 2022년 9월, APF 의장(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겸임, 2년 임기)으로 선출됨.
□ 송두환 위원장은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주재하면서 APF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의결하였습니다. APF 거버넌스위원회 논의 결과는 20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석한 아·태 지역 네트워크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 위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APF가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평등,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옹호자와 시민공간 보호라는 의제와 관련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의 APF 사업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는 <아시아태평양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회원기구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회원기구들은 한국 인권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분쟁 전, 분쟁 중, 분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각국 인권기구들에게 분쟁 예방 및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 성안을 위해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집필위원회는 한국, 몽골(동북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인도(남아시아), 호주(태평양), 요르단(중동)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었으며, 논의를 통해 8월경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양일간 개최된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은 APF 의장으로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는 등 아·태지역 내에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은 APF 의장으로서 아·태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