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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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4-30 조회 : 829

-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적 고려 필요 -

- 법무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429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장애 또는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7인이고, 피해자는 대만 국적의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후 50여 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한국에만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 최근 법무부에서 장애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한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의 행위는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그 구성원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 보호

 

건강보험료는 경제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파악이 곤란하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어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내국인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게서 받은 건강보험료는 2022년 기준 17,286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재정수지는 5,000억 원 이상 흑자이다.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 당사자로부터 체납보험료 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체납 절차를 중지하는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체납자에게 환수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로 장애인, 경제적 빈곤 등 17개의 결손처분 신청 사유를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사망, 장기출국 등 3개 사유에 한해서만 결손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한함으로써,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장애인이자 경제적 빈곤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높고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귀화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 능력은 귀화신청자가 한국에서 자립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다른 요건에 비하여 절대적 불변의 기준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쉽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외국인의 경우, 귀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적 취득에서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국적업무처리지침」 18(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붙임  참고자료 1

익명  결정문 1(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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