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율위반 혐의자 분리수용은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29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규율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거실로의 분리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거실로 분리수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조사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과, △보안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진정 제기 당시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로, 이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한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규율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조사거실 분리수용을 포함한 여러 처우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형집행법」 제110조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인원점검 시 불량한 자세로 기대앉는 등 인원점검 업무를 방해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었지만, 진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조사거실로 분리수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자살기도 이력이 있으므로 영상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사징벌 사동으로 옮긴 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 조사기간 중 TV 시청 제한,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사징벌동으로 분리수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형집행법」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진정인은 자살·자해 이력 등으로 입소 때부터 관심 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영상계호와 독거수용 처우를 받던 수용자인바, 단지 인원점검 시 비스듬히 누워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갑자기 영상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사징벌 사동으로 분리수용 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독거수용 및 영상계호 중인 진정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 아울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TV 시청 제한을 위해서라도 TV가 없는 조사징벌동으로의 분리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분리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TV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상의 TV 시청 제한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110조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규율위반 혐의만으로 수용자를 기존 거실에서 분리하여 종교활동 제한, TV 시청 제한 등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