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5일(월)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4월 15일(월)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간 대립 및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고,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등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른바 소아과오픈런, 응급실뺑뺑이, 지역의료·필수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생명권은 무력분쟁이나 기타 공공비상사태 등 국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최고의 권리이고, 건강은 다른 인권을 행사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를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관하여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전문가 및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하여 임준 국가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듣고, 지역의료를 비롯하여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