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확대, 보건복지부 적극 이행 독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확대 권고에 대하여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설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시설 입소노인의 신체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권고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2023. 5. 19., 강기윤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으로 권고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신체구속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중이며, 2024년부터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노인 인권교육’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보내왔다.
□ 인권위는 2024년 3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확대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 입소노인 신체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보건복지부가 권고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이 확인되었기에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