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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과밀수용 조속히 개선 필요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4-01 조회 : 1020

-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6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인바,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되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 과밀수용이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피진정기관 차원에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고, 진정인이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밀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진정인119일 동안 수용되어 있던 거실 면적은 1인당 최대 2.41인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좁은 공간으로, 이처럼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교도소가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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