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사용 제한·입퇴원 절차 위반·열악한 시설환경 등 개선권고, 해당 정신의료기관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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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사용 제한·입퇴원 절차 위반·열악한 시설환경 등 개선권고, 해당 정신의료기관 불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4-03-28 조회 : 815

- 피조사 정신의료기관장 개선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3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해주병원장(이하 피조사자’)에게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

 

인권위는 202012월부터 해주병원(이하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등 다수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229월부터 12월까지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당시,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에는 일반전화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 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상태였다.

 

아울러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이 부족하며,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환자들이 해충 때문에 밤잠을 자기 힘든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조사병원의 운영자인 피조사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41, 42, 74조 등을 위반하였으며,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41조 및 제42조 동의입원제도 보완 및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는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3월에 피조사자에게 위 권고 사항을 통지하고, 그 후 20238, 10,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음에도 피조사자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 은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 피조사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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