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에게, 장기 유치인 증가에 부합하는 유치장 개선사업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권역의 유치장을 선정하여 총 5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방문조사 결과, △ 최근 신축 유치장에 유치인 2~5인 수용되는 소규모 유치실 구성, 유치인 전용 계단 설치, 유치실별 조도조절 등 시설, △여성 유치실 앞 여성용품 상시 비치, 다양한 언어로 진정 및 생활 안내문 게시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신체검사 시 유형별 체크리스트 구비 등 지나친 신체검사 방지, △상비약 관리, △유치실내 벽면 그림으로 유치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시설을 막아 환기, 채광, 습도 등 악화, △샤워실 및 장애인 접견실 바닥의 높낮이로 장애인 유치인의 시설 접근성 미흡, △보호유치실의 차폐막 미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진정함의 재질 미준수, △법정장구에 해당하지 않은 고정형 수갑,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 사용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되었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2024. 1. 23.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유치장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환기, 채광, 습도 등 유치인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수감 생활 지원을 위하여, △유치실 내 복도의 높낮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높낮이를 둘 경우, 높낮이를 최소화하고 경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장애인유치실을 별도로 운영하되, 일반유치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실과 유치실 내 화장실의 출입구 통과 유효폭, 화장실의 규모, 화장실 내 변기와 세면대의 구조, 안전바 등을 갖출 것,
○ 유치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호유치실의 화장실에 고정형 차폐막을 갖추고, 갖추지 못할 경우 이동형 차폐막을 갖출 것, △유치장 내 CCTV를 설치한 장소, 특히 신체검사실과 면회실 등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하여 해당 장소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할 것, △변호인 접견 시 대화 내용이 외부에서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출 것,
○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 및 권리보장 안내문을 유치실 내에 부착할 것과 규격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고 다양한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
○ 고정형 수갑 및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 유치인 보호관이 입ㆍ출감지휘서 및 신체확인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